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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하는 팁
2024-05-17
조회수 : 221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개인사업자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보다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받기 때문에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계좌 및 퇴직연금 계좌)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해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등은 6000만 원, 제조업 음식점은 3600만 원, 임대 및 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에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