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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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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
2024-06-22
조회수 : 138

우리나라에는 인감증명 제도가 있다. 거래상대방과 서류를 작성할 때 인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미리 도장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민편의 증진 및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해 신고 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