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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에 대한 푸념
2024-07-19
조회수 : 114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70원(1.7%) 인상됐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현재 사업장에서 2024년 기준 최저임금(9860원)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시급이 최소 1만30원 이상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기준, 내년도 최저시급인 1만30원 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굳이 급여 조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내년도 2025 최저시급은 1만30원이며 통상 1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포함)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209만6270원이다. 이때 이 월 급여에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