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블로그 입니다
블로그 상세 보기
퇴직금 안 준 사장님이 받은 처벌 수준
2024-08-29
조회수 : 34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경북 칠곡군에서 직원 40여명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간 근로하다가 퇴직한 B씨에게 퇴직금 약 1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A씨는 B씨 외에도 퇴직 근로자 20명에게 지급해야할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퇴직금을지급하지 않았다. 문 판사는 "임금체불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체불금품의 규모가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