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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돌려주는 공단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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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오늘부터(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 것. 한편,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780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미리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