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창작예술공간지원
- 사업형태
- 지원금사업
- 분야(장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 접수기간
- 2025-01-24 09:00 ~ 2025-02-07 18:00
- 대상
- 예술인(단체)/공간운영자(단체)
- 구분
- 예술가, 예술단체
- 계층
- 청년, 신진, 유망, 중견, 원로
- 문의
- 02-3290-7093
신청분야 선택
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예술기반지원
창작예술공간지원
사업목적
•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예술공간(작업실, 연습실, 공연장, 전시장 등)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 활동거점 확보 및 창작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1월 ※ 3, 4월 월세 사전집행 인정
지원대상
• 창작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예술인(단체)/공간운영자(단체)
•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지원내용
• 1개소 당 최장 6개월의 순 임차료를 최대 1천 만원까지 지원(※ 부가세, 관리비 제외한 순 임차료)
예시1) 순 임차료가 80만원인 공간의 경우, 6개월분 총 임차료 480만원 지원
예시2) 순 임차료가 180만원인 공간의 경우, 6개월분 총 임차료 1,080만원 중 1,000만원 지원
예시3) 순 임차료가 450만원인 공간의 경우, 3개월분 총 임차료 1,350만원 중 1,000만원 지원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창작 작업, 연습, 실연,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 및 운영하는 예술인/예술단체/공간운영자/공간운영단체
• 사업기간(2025년 3월~11월) 내 잔여 임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상의 지원신청 주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단체가 지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명이거나 단체의 대표자이어야 함
예시1) 단체 A가 주로 사용하고 단체 A의 대표자 B가 임차인으로 계약한 공간의 경우, 단체 A의 아이디로 신청 후, 지원신청서 작성 주체 역시 단체 A
예시2) A와 B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임대차계약서를 A가 작성한 경우, A의 아이디로 신청 후, 지원신청서 역시 A를 중심으로 작성
필수 제출서류
제출자료 |
세부내용 |
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 공간촬영 동영상 필수 첨부(15초 이내 분량) -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용량 100MB 이하 - 제출 전, 지원신청서 양식 안의 ‘체크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예정확인서(지정양식) |
- 임차 금액, 계약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 및 날인(서명) 필수 확인 - 사업기간 중 묵시적 갱신(구두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 예정 혹은 현재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의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후 지원신청서 내 묵시적 갱신 항목에 체크 후 갱신종료 예정기간 표기 - 임대차계약예정확인서 제출자는 선정 이후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제출 (추후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지원신청 내용과 상이할 시, 선정취소) |
※ 필수 제출서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혹은 단체 대표자의 경우, 선정자는 추후 공고일 기준(2025.01.20.)으로 유효한<예술인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을 제출해야 함
심의절차
1차 행정심의 |
⇒ |
2차 서류심의 |
필수자료 제출여부 등 행정사항 검토 |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자료 개별심의 |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공모 안내 책자 공통안내 p.18~19 참고)
•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202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선정자/단체
※ 이 외 중복선정 불가 사업과 관련하여, 결과발표 후 개별 안내 예정(공모 안내 책자 주요 유의사항 p.12 참고)
• 타기관의 임차료 지원사업 및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 국공립이 운영하는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 운영하는 여러 공간을 복수 신청 하는 경우
※ 공간의 개수는 임대차 계약서의 개수로 판단함(동일 주소의 개별 공간에 대하여 복수의 임대차 계약서로 계약한 경우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만 신청 가능)
• 지원신청서/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예정확인서) 미제출 및 지정양식 미준수
- 필수 제출자료 외 첨부하는 자료는 심의 시 검토하지 않음
- 재단에서 확인 불가한 확장자 파일(key, show, psd 등)의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신청주체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단체가 지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의단체이거나 단체의 대표자이어야 함
• 타 사업에 지원신청(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시스템 신청 시 사업분류 및 분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대표자가 단체명의와 개인명의 두 개 혹은 동일한 대표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 명의로 중복 신청한 경우
• 전대차 계약서의 경우
• 2022-24 [창작예술공간지원] 3년 연속 선정자/단체
※ 동일 예술인/단체 연속선정은 최대 3회까지만 가능
※ 선정 이후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신청자격 미달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지원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4일(금) ~ 2025년 2월 7일(금) 18:00까지(KST, 한국표준시)
• 접수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지원사업] 및 [공지사항]에서 지정양식 및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유의사항
• 중복신청 및 선정 관련
- 공모 안내 책자 ‘유의사항(p.12)’ 내 기준 준수
• 24년 대비 중복불가 세부사업 등에 대한 변동이 있으니 불가사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내 지원사업 예술기반지원 중 1개 사업만 신청가능 - 동일 프로젝트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표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및 단체(협회 등)는 중복신청 또는 중복선정 불가
타 기관 지원사업 - 동일프로젝트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표의 타 기관 지원사업에는 중복선정이 불가하며, 당해연도 사업간 적용
※ 중복 선정 시 택1 해야 함 ※ 창작예술공간지원의 경우 예술기반지원 공통과 창작예술공간지원 중복 신청/선정 내용이 모두 적용됨 ※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심의 기준
단계 |
심의내용 |
배점 |
세부기준 |
|
1차 |
재단 행정심의 |
제출 자료 확인 |
가/부 |
신청자격 확인 및 필수 자료 누락 여부 확인 연속선정여부 확인(22·23·24년 창작예술공간지원) |
2차 |
전문가 서류심의 |
공간의 적정성 |
15 |
지원신청 공간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보아 창작예술공간으로 적합하다 판단되는가 |
공간의 활용 |
15 |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가(공간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 예술적 활동의 안정적인 활동거점 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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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역량 |
30 |
- 지원자(단체)의 과거 활동(운영)내역 등으로 보아 우수한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되는가(꾸준한 활동이력, 운영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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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의 명확성 |
20 |
- 지원자(단체)의 명확한 예술적 비전이 드러나는가 (예술적 목표, 문제의식, 탐구의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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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20 |
본 지원을 통해 지원자(단체)의 역량 발전 및 꾸준한 활동이 기대되는가 |
문의처 02-3290-7093
지원신청 관련 응대 가능기간 : 평일 근무시간 중 09:00~11:00 및 13:00~17:00
※ 그 외 시간은 타 업무처리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음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