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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창작예술공간지원

진행중 ~2025.02.07

신청분야 선택



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예술기반지원


창작예술공간지원


 

사업목적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예술공간(작업실, 연습실, 공연장, 전시장 등)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 활동거점 확보 및 창작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20253~ 11월 3, 4월 월세 사전집행 인정

 

지원대상

창작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예술인(단체)/공간운영자(단체)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지원내용

1개소 당 최장 6개월의 순 임차료를 최대 1천 만원까지 지원(부가세, 관리비 제외한 순 임차료)

예시1) 순 임차료가 80만원인 공간의 경우, 6개월분 총 임차료 480만원 지원

예시2) 순 임차료가 180만원인 공간의 경우, 6개월분 총 임차료 1,080만원 중 1,000만원 지원

예시3) 순 임차료가 450만원인 공간의 경우, 3개월분 총 임차료 1,350만원 중 1,000만원 지원

 

지원자격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창작 작업, 연습, 실연,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 및 운영하는 예술인/예술단체/공간운영자/공간운영단체

사업기간(20253~11) 내 잔여 임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상의 지원신청 주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단체가 지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명이거나 단체의 대표자이어야 함

예시1) 단체 A가 주로 사용하고 단체 A의 대표자 B가 임차인으로 계약한 공간의 경우, 단체 A의 아이디로 신청 후, 지원신청서 작성 주체 역시 단체 A

예시2) AB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임대차계약서를 A가 작성한 경우, A의 아이디로 신청 후, 지원신청서 역시 A를 중심으로 작성

 

필수 제출서류

제출자료

세부내용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공간촬영 동영상 필수 첨부(15초 이내 분량)

-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용량 100MB 이하

- 제출 전, 지원신청서 양식 안의 체크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예정확인서(지정양식)

- 임차 금액, 계약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 및 날인(서명) 필수 확인

- 사업기간 중 묵시적 갱신(구두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 예정 혹은 현재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의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후 지원신청서 내 묵시적 갱신 항목에 체크 후 갱신종료 예정기간 표기

- 임대차계약예정확인서 제출자는 선정 이후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제출

  (추후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지원신청 내용과 상이할 시, 선정취소)

필수 제출서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혹은 단체 대표자의 경우, 선정자는 추후 공고일 기준(2025.01.20.)으로 유효한<예술인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을 제출해야 함

 

심의절차

1

행정심의

2

서류심의

필수자료 제출여부 등 행정사항 검토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자료 개별심의

 

행정심의 결격사유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공모 안내 책자 공통안내 p.18~19 참고)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 202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선정자/단체

이 외 중복선정 불가 사업과 관련하여, 결과발표 후 개별 안내 예정(공모 안내 책자 주요 유의사항 p.12 참고)

타기관의 임차료 지원사업 및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국공립이 운영하는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운영하는 여러 공간을 복수 신청 하는 경우

공간의 개수는 임대차 계약서의 개수로 판단함(동일 주소의 개별 공간에 대하여 복수의 임대차 계약서로 계약한 경우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만 신청 가능)

지원신청서/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예정확인서) 미제출 및 지정양식 미준수

- 필수 제출자료 외 첨부하는 자료는 심의 시 검토하지 않음

- 재단에서 확인 불가한 확장자 파일(key, show, psd )의 경우 미제출로 간주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신청주체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단체가 지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의단체이거나 단체의 대표자이어야 함

타 사업에 지원신청(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시스템 신청 시 사업분류 및 분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대표자가 단체명의와 개인명의 혹은 동일한 대표자가 이상의 단체 명의로 중복 신청한 경우

전대차 계약서의 경우

2022-24 [창작예술공간지원] 3년 연속 선정자/단체

동일 예술인/단체 연속선정은 최대 3회까지만 가능

선정 이후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신청자격 미달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지원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5124() ~ 202527() 18:00까지(KST, 한국표준시)
접수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지원사업] [공지사항]에서 지정양식 및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유의사항

중복신청 및 선정 관련

- 공모 안내 책자 유의사항(p.12)’ 내 기준 준수

• 24년 대비 중복불가 세부사업 등에 대한 변동이 있으니 불가사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내 지원사업

예술기반지원 중 1개 사업만 신청가능

- 동일 프로젝트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표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단체(협회 ) 중복신청 또는 중복선정 불가

예술기반지원 공통

2025년 통합공모 1차 선정자/단체

- 해당사업 : [예술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지원], [원로예술지원], [창작공간입주공모], [서울예술축제지원(지역대표공연예술제)]

중복신청×

2024[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선정단체

2025년 통합공모 2차 중 특성화지원 신청자/단체

- 해당사업 : [서울메세나지원], [거리예술·서커스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

중복신청

중복선정×

창작예술공간지원

2025[서울연극창작센터연극인오피스입주공모] 선정단체

중복신청

중복선정×

 

타 기관 지원사업

- 동일프로젝트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표의 타 기관 지원사업에는 중복선정이 불가하며, 당해연도 사업간 적용

예술기반지원 공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창작주체],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선정자/단체

중복신청

중복선정×

창작예술공간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형 창작극장] 선정자/단체

중복신청

중복선정×

 

중복 선정 시 택1 해야 함

창작예술공간지원의 경우 예술기반지원 공통과 창작예술공간지원 중복 신청/선정 내용이 모두 적용됨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심의 기준

단계

심의내용

배점

세부기준

1

재단

행정심의

제출 자료

확인

/

신청자격 확인 및 필수 자료 누락 여부 확인

연속선정여부 확인(22·23·24년 창작예술공간지원)

2

전문가

서류심의

공간의 적정성

15

지원신청 공간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보아 창작예술공간으로 적합하다 판단되는가

공간의 활용

15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가(공간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 예술적 활동의 안정적인 활동거점 확보 등)

예술적 역량

30

- 지원자(단체)의 과거 활동(운영)내역 등으로 보아 우수한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되는가(꾸준한 활동이력, 운영실적 등)

비전의 명확성

20

- 지원자(단체)의 명확한 예술적 비전이 드러나는가

(예술적 목표, 문제의식, 탐구의식 등)

기대효과

20

본 지원을 통해 지원자(단체)의 역량 발전 및 꾸준한 활동이 기대되는가

 

문의처 02-3290-7093

지원신청 관련 응대 가능기간 : 평일 근무시간 중 09:00~11:00 13:00~17:00

그 외 시간은 타 업무처리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음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