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 사업형태
- 지원금사업
- 분야(장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 접수기간
- 2025-01-24 09:00 ~ 2025-02-07 18:00
- 대상
-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 및 단체
- 구분
- 예술가, 예술단체
- 계층
- 청년, 신진, 유망, 중견, 원로
- 문의
- 02-3290-7489
신청분야 선택
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예술기반지원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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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예술인(단체)의 작업철학이 담긴 포트폴리오형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 고유의 작업세계를 확산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사업기간
• 2025년 5월 1일 ~ 10월 31일
지원대상
• 공연예술분야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지원내용
•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을 담은 포트폴리오형 영상 기록 지원
- 창작 혹은 공연제작 과정을 담은 아카이빙 영상, 실연 클립 및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예술인·단체의 작품활동 소개 영상 등
• 지원규모 : 건별 최대 1천만 원 이내
• 15분 이상의 HD화질 제작(다수의 영상인 경우, 러닝타임 합이 15분 이상)
지원자격
• 공연예술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2025.10.31.까지 영상 제작이 가능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제출기한 준수)
필수 제출자료
구분 |
제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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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지정양식) |
파일명 |
지원신청서_신청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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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형식 |
⑴ 한글 및 PDF 또는 ⑵ 워드 및 PDF |
⑴,⑵ 중 택일하여 제출 제출 전 오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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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분량 |
최대 10페이지 이내 |
용량 100MB 이하 |
※필수 제출서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가능항목] 확인하여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에 예산(안) 직접 입력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의 경우, 선정자는 추후 공고일 기준(2025.01.20.)으로 유효한 <예술인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을 제출해야 함
심의절차
1차 행정심의 |
⇒ |
2차 서류심의 |
필수자료 제출 여부 등 행정사항 검토 |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위원 개별 서류심의 |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공모 안내 책자 공통안내 p.18~19 참고)
•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202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선정자/단체
※ 이 외 중복선정 불가 사업과 관련하여, 결과발표 후 개별 안내 예정(공모안내 책자 주요 유의사항 p.12 참고)
• 필수서류(지정양식의 지원신청서) 미제출 및 미준수
- 필수 제출자료 외 첨부하는 자료는 심의 시 검토하지 않음
- 재단에서 확인 불가한 확장자 파일(key, show, psd 등)의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사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저작권, 초상권 등)
• 저작권 침해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 타 사업에 지원신청(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시스템 신청 시 사업연도 및 사업분류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대표자가 단체명의와 개인명의 두 개 혹은 동일한 대표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 명의로 중복 신청한 경우
※ 선정 이후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신청자격 미달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지원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4일(금) ~ 2025년 2월 7일(금) 18:00까지(KST, 한국표준시)
• 접수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지원사업] 및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양식 및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유의사항
• 중복신청 및 선정 관련
- 공모 안내 책자 ‘유의사항(p.12)’ 내 기준 준수
• 24년 대비 중복불가 세부사업 등에 대한 변동이 있으니 불가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내 지원사업 예술기반지원 중 1개 사업만 신청가능 - 동일 프로젝트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표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및 단체는 중복신청 또는 중복선정 불가
타 기관 지원사업 - 동일프로젝트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표의 타 기관 지원사업에는 중복선정이 불가하며, 당해연도 사업간 적용
※ 중복 선정 시 택1 해야 함 ※ 창작예술공간지원의 경우 예술기반지원 공통과 창작예술공간지원 중복 신청/선정 내용이 모두 적용됨 ※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심의기준
단계 |
심의내용 |
배점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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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재단 행정심의 |
제출 자료 확인 |
가/부 |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신청 적격 여부 확인 |
2차 |
전문가 서류심의 |
적정성 |
20 |
- 지원사업으로서의 적절한 목적과 기획의도가 뚜렷한가 |
우수성 및 충실성 |
30 |
- 예술인(단체)의 작업세계와 역량을 담기 위한 기획이 독창적인가 (예술인(단체)가 보유한 기존 제작된 영상과 차별점이 있는가) 동시대 예술계의 흐름을 담는 자료로서 의미를 지니는가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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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
30 |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계획은 적절한가 - 사업기간 내 실현 가능하도록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세워졌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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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20 |
- 결과물의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결과물을 통해 예술인(단체)의 활동의 확장이 기대되는가 |
문의처 02-3290-7489
지원신청 관련 응대 가능기간 : 평일 근무시간 중 09:00~11:00 및 13:00~17:00
※ 그 외 시간은 타 업무처리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음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