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5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예술단체) 공모
- 사업형태
- 지원금사업
- 분야(장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 접수기간
- 2025-02-17 09:00 ~ 2025-03-14 18:00
- 대상
- 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 구분
- 예술단체
- 계층
- 청년, 신진, 유망, 중견, 원로
- 문의
- seoulmecenat@sfac.or.kr | 02-3290-7055, 7056
신청분야 선택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특성화 지원>
2025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예술단체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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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과 기업이 함께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2025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참여 예술단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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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소개>
“예술단체와 기업이 함께 신청해주세요”
• 예술단체가 기업이 함께 지원하여야 하며(예술단체는 SCAS 접수, 기업은 메일 접수),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기업 기부금의 최대 100%로, 재단 매칭 지원금(단, 2천만 원 내)이 매칭 됩니다.
• 선정 시, 기업 기부금은 서울문화재단을 통해서 재단 매칭 지원금과 함께 예술단체에 전달됩니다.
“예술단체에 총 3억 4천만 원의 재단 매칭 지원금이 전달됩니다.”
• 2025년 1월~12월 내, 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 프로젝트(작품)를 지원합니다.
• 최근 3년 평균 28건의 예술 프로젝트(작품)이 지원받았으며, 평균 재단 지원금은 1,230만 원입니다.
•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최근 3년 연속 선정된 단체는 의무 휴지기간 1년 후 재참여 가능
※단, 기업은 지원하는 예술단체가 변경될 경우 휴지기간 없이 참여 가능
• 심의를 통해 재단 매칭 지원금이 의결됩니다.
※선정 후, 후원기업의 지원금이 예정보다 축소될 경우 재단 매칭 지원금 역시 같은 비율로 축소됨
<공모개요>
• 사업명: 2025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5년 2월 17일(월)~2025년 3월 14일(금) 18:00 까지(KST, 한국표준시) ※ 마감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 접수방법: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kr)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공고(예술단체) → 지원신청서(양식) 및 SCAS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 공모내용: 서울문화재단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예술단체의 프로젝트(작품) 지원
• 지원대상: 2025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 프로젝트(작품)을 기획 중인, 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 2025년도 서울문화재단의 타 지원사업, 한국메세나협회 등에 선정된 동일 프로젝트(작품) 선정 불가
※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선정된 예술단체는 의무 휴지기간 1년 후 재참여 가능(단, 기업은 지원하는 예술단체가 변경될 경우 휴지기간 없이 참여 가능)
※ 1개의 예술 프로젝트에 2개 기업까지 매칭하여 지원 가능 (단, 1개 기업의 기부금은 최소 500만 원 이상)
• 지원내용: 확정된 기업 기부금의 최대 100%까지 재단 지원금(2천만 원 내) 매칭
※ 재단 매칭 지원금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선정 후, 지원서에 제시했던 기업 기부금 축소 시 같은 비율로 재단 매칭 지원금 축소
• 지원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분야의 작품 발표
• 선정건수: 총 재단 매칭 지원금 3억 4천만원 내 약 27~29단체
※ 선정건수는 예술단체의 신청사업 특성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예산 내에서 유동적으로 정함
※ 최근 3년 평균 28건 지원, 평균 지원금 1,230만 원
<제출서류> ※ 예술단체 후원을 확정한 기업은 메일로 별도 신청(후원기업 대상 공고문 참조)
• (필수) 지원신청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 직접 입력
• (필수) 사업계획서 ※ 지정양식: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 첨부파일 업로드
•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 첨부파일 업로드
• (선택) 전문예술법인/단체증: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 첨부파일 업로드
★예술단체 후원을 확정한 기업도 이메일로 별도 신청★ - 2024년 선정결과 바로가기(클릭) |
<심의절차> ※ 접수 건 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1차) 행정 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재단 지원사업 수행성과 검토 (3월 3주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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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업 심의: 심의기준에 따른 기업 회계 심사 (3월 4주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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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단체 심의: 심의기준에 따른 예술단체 심사 (3월 4주~4월 2주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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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매칭 지원금 의결: 심의기준에 따른 재단 매칭 지원금 결정 (3월 4주~4월 2주차 예정)
<심의기준>
• 적정성: 본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여부, 사업내용 및 계획의 충실성 등
•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역량 등
• 사업 효과성: 프로젝트의 예술성, 독창성, 공공성 및 해당분야의 기여도 등
• 가산점: 사회공헌 활동 또는 기업예우 프로그램 기획 시 (최대 1점)
※(심의위원 선정기준) 심의위원 공개추천 및 제척사항 검증을 통해 구성된 재단 심의위원 후보군을 활용하여 성비 및 연령 안배, 연속심의/장기심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선정
<추진일정(안)>
• 신청접수: 2025년 2월 17일(월)~2025년 3월 14일(금) 18:00까지(KST, 한국표준시)
• 심의진행: 3월 3주차~4월 2주차(예정)
• 결과발표: 4월 말(예정)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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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중복신청 및 중복선정 관련 사항>
• 동일 지원사업 내
ㆍ프로젝트 당 한 개의 분야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ㆍ기존 본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 프로젝트는 시기에 상관없이 지원 불가
• 통합공모 1차 선정자/단체
ㆍ동일 프로젝트가 아닐 경우 중복신청 및 중복선정 가능
• 통합공모 2차 선정자/단체
ㆍ동일 프로젝트 여부 관계없이 [예술기반지원], [융합예술지원]은 중복신청 가능 또는 중복선정 불가능 중 택1
ㆍ동일 프로젝트가 아닐 경우 [거리예술·서커스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중복신청 가능 및 중복선정 가능
※ 사업별 중복사업 허용기준이 상이하므로 안내책자 내 세부사항 확인
• 타 기관 지원사업
ㆍ동일 프로젝트 아닐 경우, 중복신청 및 중복선정 가능하나 타 기관별 중복사업 허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기관 및 사업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문의
<(유의사항) 행정심의 결격사유>
• 예술단체
ㆍ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지원 불가
※ 공지사항 내 「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안내책자」 p.18~19 및 ‘2025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예술단체 공고안내문’ 참고
ㆍ필수서류(지정양식의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미준수 ※ 2025년 지정양식 필수 사용
ㆍ타 사업에 지원신청(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분류 잘못 선택)
ㆍ본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동일 프로젝트는 시기에 상관없이 지원 불가
ㆍ본 지원사업에 최근 3년 연속 선정단체는 의무 휴지기간 1년 후 재참여 가능
ㆍ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출연 문화재단 지원 불가
ㆍ이외 재단 지원사업 지원신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후원기업
ㆍ필수서류(지정양식의 지원신청서) 미제출 및 미준수
ㆍ제품영업, 판촉행사, 기업 마케팅 홍보 이벤트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ㆍ기업이 자체/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ㆍ고리대금업, 사금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ㆍ불량거래자,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ㆍ예술단체와 특수관계인 기업(친인척, 사내외 이사, 대표 겸직 등)
※ 본 지원사업에 최근 3년 연속 선정된 예술단체일 경우 의무 휴지기간 1년 후 재참여가 가능하지만, 기업은 지원하는 예술단체가 변경될 경우 휴지기간 없이 참여 가능
※ 선정 후에라도 상기 제외대상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유의사항)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1) 2025년도 서울문화재단의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 예술 프로젝트(작품) 선정 불가
ㆍ2025년 이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에 발표하는 경우도 동일사업으로 간주되어 선정 불가
ㆍ2025년 이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2025년 이전 종료되었다면 선정 가능
(2) 기존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 있는 동일 예술 프로젝트(작품)는 시기 상관없이 지원 불가
(3)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2022년~2024년 3년간 연속으로 선정된 예술단체는 지원 불가
ㆍ의무 휴지기간 1년 후 재참여 가능 (단, 기업은 지원하는 예술단체가 변경될 경우 휴지기간 없이 참여 가능)
(4) 2025년도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예진흥기금,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받은
동일 예술 프로젝트(작품)는 지원 불가
ㆍ예술 프로젝트(작품)가 상이하거나, 2025년 이전 종료되었다면 선정 가능하나, 타 기관별 중복사업 허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기관 및 사업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문의
(5) 기타사항
ㆍ단체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지원사업
ㆍ보조 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ㆍ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ㆍ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ㆍ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ㆍ예술단체와 매칭된 후원기업의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유의사항) 지원신청 부적격자>
(1) 불공정 행위 등 범죄 및 법률 위반 관련 부적격 기준
ㆍ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예술인(단체) 중,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재단이 정한 방식(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ㆍ표절,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범죄 사실의 공식적인 인정* 또는 형 집행 중인 예술인(단체)
ㆍ「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예술인(단체)
ㆍ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예술인(단체)
ㆍ상기 부적격 요건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함
(2) 성희롱, 성폭력 범죄 및 법률 위반 관련 부적격 기준
ㆍ성희롱, 성폭력 등과 관련한 범죄 사실의 공식적인 인정* 또는 형 집행 중인 경우
ㆍ「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예술인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ㆍ「예술인권리보장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예술인(단체)
ㆍ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예술인(단체) 중,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재단이 정한 방식(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ㆍ성희롱, 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재가 필요 하다고 재단이 정한 방식(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ㆍ상기 부적격 요건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함
※ 범죄 사실의 공식적인 인정이란 :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죄의 혐의를 인정한 경우(기소유예, 선고 유예, 집행유예, 형 선고 등 죄의 혐의를 인정한 경우) 또는 그 외 제재 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률위반을 인정한 경우
(3) 지원신청 ‘주체’ 기준 부적격 기준
ㆍ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중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인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이 가능한 예술인 신청 가능(선정될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됨
ㆍ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닌 자(2006년 이후 출생자)
ㆍ국립 · 공립(도 · 시 · 구 · 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국고 ·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 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
※ 위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경우 해당 소속단체 사업이 아닐 시 ‘개인’으로 지원 가능
ㆍ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ㆍ교육, 종교 활동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학교·종교기관 등 또는 이들 기관의 소속 · 운영 단체
※ 초 · 중 · 고교 및 대학(교)의 경우 이에 소속된 재학생(개인) 또는 이들로만 구성된 단체는 부적격자 포함. 단,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
※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대상사업’의 선정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학(교) 전 학기를 이수한 졸업유예자는 지원 가능
(4) 과거 선정이력 및 사업수행 관련 부적격 기준
ㆍ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예술인(단체)
ㆍ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제재 조치 중인 예술인(단체) (정산·성과보고 지연제출/미제출/미완료, 임의포기, 환수 대상자 등)
※ 기존 선정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제한 등 제재 기한, 제재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원신청 전 관련 부서에 사전 확인 후 신청
※ 기존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사업 종료 후 기한 내 정산 · 성과보고 진행 중인 예술인(단체)은 기존 사업 정산 · 성과보고 승인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5) 지원 부적격 사업 기준
ㆍ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창작활동 및 작품제작
ㆍ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ㆍ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ㆍ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ㆍ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등
ㆍ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예진흥기금, 국고,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타 기관 중복사업 선정 시 선정자는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단,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허용 가능(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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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팀 02-3290-7055, 7056 / seoulmecenat@sf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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